"새로운 시작을 위한 동행: 새출발기금으로 희망을 잡다"
2024. 2. 6. 19:15ㆍ카테고리 없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동행: 새출발기금으로 희망을 잡다"
새출발기금은 과중한 채무를 짊어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채무 조정과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2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자격 요건,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
-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제공된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